증거 수집 → 소장 작성 → 인지대·송달료 납부 → 변론기일 → 판결·강제집행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소송의 모든 것을 한눈에 정리
소액사건심판은 소송가액(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특별 재판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 등 다양한 금전 청구에 활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근거하며,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변호사 없이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구분 | 소액사건심판 | 일반 민사소송 |
|---|---|---|
| 소송가액 | 3,000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 소요 기간 | 2~3개월 | 6개월~1년 이상 |
| 변론 횟수 | 1~2회 | 3~5회 이상 |
| 변호사 | 불필요 (본인 소송) | 권장 |
| 이행권고결정 | 가능 | 불가 |
소액사건심판은 아래 법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기준 | 법원 | 비고 |
|---|---|---|
| 피고(임대인) 주소지 | 해당 지역 관할 지방법원 | 가장 일반적 |
|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 물건지 관할 지방법원 | 임대차 분쟁 시 유리 |
| 의무이행지 | 원고(임차인) 주소지 | 금전 채무는 채권자 주소지 |
| 항목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법원 방문 |
|---|---|---|
| 접수 시간 | 24시간 | 평일 09~17시 |
| 인지대 | 10% 할인 | 정가 |
| 진행 확인 | 온라인 실시간 조회 | 법원 방문 또는 전화 |
| 서류 제출 | 파일 업로드 | 사본 직접 제출 |
인지대는 소송가액(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 소송가액 | 인지대 | 전자소송 (10% 할인) |
|---|---|---|
| 500만원 | 25,000원 | 22,500원 |
| 1,000만원 | 50,000원 | 45,000원 |
| 2,000만원 | 100,000원 | 90,000원 |
| 3,000만원 | 150,000원 | 135,000원 |
송달료는 당사자 수 × 약 5,200원 × 15회분으로 계산됩니다.
| 당사자 구성 | 송달료 (대략) |
|---|---|
| 원고 1명 + 피고 1명 | 약 56,000원 |
| 원고 1명 + 피고 2명 | 약 84,000원 |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소액사건심판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약 2~3개월입니다.
계약서, 내용증명, 입금내역, 등기부등본 수집.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으로 소장 접수.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
법원 출석, 주장·증거 제출, 판결 선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회수.
| 증거 | 용도 | 발급 방법 |
|---|---|---|
| 임대차계약서 | 계약 관계 증명 | 본인 보관본 사본 |
| 내용증명 | 반환 요구 사실 증명 | 우체국/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보관 |
| 보증금 입금 내역 | 보증금 지급 사실 증명 | 은행 앱 → 거래내역 캡처/출력 |
| 등기부등본 | 소유자·권리관계 확인 | 인터넷등기소 (700원) |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사실 증명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 방법 | 인지대 | 송달료 |
|---|---|---|
| 전자소송 | 카드/계좌이체 (10% 할인) | 카드/계좌이체 |
| 법원 방문 | 수입인지 구매 (은행/우체국) | 송달료 납부서로 은행 납부 |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인지대는: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소액사건은 보통 1~2회 변론으로 종결됩니다.
소액사건의 판결은 선고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소액사건은 항소 사유가 제한되어(법령 위반에 한정) 대부분 1심에서 확정됩니다.
| 집행 방법 | 대상 | 비용 |
|---|---|---|
| 부동산 강제경매 | 임대인 소유 부동산 | 5~10만원 |
| 채권 압류 (예금) | 은행 예금 | 약 5만원 |
| 채권 압류 (급여) | 임대인 급여의 1/2 | 약 5만원 |
| 유체동산 압류 | 동산(차량 등) | 약 10만원 |
소액사건의 최대 장점입니다. 판사가 소장만 보고 변론 없이 바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 이의 제기 | 결과 |
|---|---|
| 이의 없음 (2주 경과) | 바로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
| 이의 있음 | 변론기일 지정 → 통상 소송 절차 |
| 송달 불가 | 변론기일 지정 (공시송달 가능) |
| 기관 | 연락처 | 내용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 132 | 무료 법률 상담 + 소송 대리 (소득 기준) |
| 대한변호사협회 | ☎ 02-3476-6510 | 무료 법률 상담 |
| 법원 나홀로 소송 안내 | 각 법원 민원실 | 소장 작성 방법 안내 |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 1600-8956 | 임대차 분쟁 조정 |
소액사건심판은 소송가액(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특별 재판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근거하며, 변호사 없이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소송가액의 약 0.5%)와 송달료(약 5~6만원)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청구 시 인지대 약 5만원 + 송달료 약 5.6만원 = 총 약 10만원입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소장 양식이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소송 시스템의 안내를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소장 제출 후 보통 2~3개월 내에 판결이 나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고 이의가 없으면 약 1개월 만에 확정됩니다. 일반 민사소송(6개월~1년)보다 훨씬 빠릅니다.
피고(집주인)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임차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변론 판결(궐석 판결)을 선고합니다. 집주인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판사가 변론 없이 바로 피고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소액사건 특례 제도입니다.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을 조회하고, 압류·추심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재산을 숨기면 최대 20일간 감치(구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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