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강제집행까지
비용, 기간, 필요 서류를 한눈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밟아야 할 절차는 크게 4단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1~2단계에서 해결되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약 20%입니다.
공식적인 반환 요구. 이것만으로도 40%가 해결됩니다.
이사 가면서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집주인 동의 불필요.
5,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 (변호사 없이 직접 가능).
판결 후에도 안 주면 → 재산조회 → 압류 → 강제 회수.
내용증명은 "이 내용을, 이 날짜에, 이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이 공식 증명하는 등기우편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어, 나중에 소송에서 "반환 요구를 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 방법 | 절차 | 비용 |
|---|---|---|
| 우체국 방문 | 동일 내용 3부 작성 → 우체국 접수 → 1부는 내가 보관 | 약 5,000원 |
| 인터넷우체국 | epost.go.kr → 내용증명 서비스 → 온라인 작성·발송 | 약 5,000원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가 풀리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이 권리를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소액사건심판 | 일반 민사소송 |
|---|---|---|
| 금액 기준 |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
| 변호사 | 불필요 (직접 가능) | 권장 |
| 기간 | 1~2개월 | 3~6개월 |
| 비용 | 인지대+송달료 3~5만원 | 인지대+송달료 10만원+ |
| 절차 | 1회 변론으로 판결 | 수차례 변론 |
판결을 받았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법원을 통해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도 법적 절차는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 서류 | 용도 | 발급처 | 비용 |
|---|---|---|---|
| 임대차계약서 | 모든 절차 | 본인 보관 | - |
| 등기부등본 | 소유자 확인, 내용증명 | 인터넷등기소 | 700원 |
| 주민등록등본 | 전입 증명 | 주민센터/정부24 | 무료 |
| 확정일자 부여 증명 | 우선변제권 증명 | 주민센터 | 무료 |
| 내용증명 사본 | 반환 요구 증거 | 본인 보관 | - |
| 통장 사본 | 보증금 수령 계좌 | 은행 앱 | 무료 |
| 절차 | 비용 | 비고 |
|---|---|---|
| 내용증명 | 약 5,000원 | 우체국/인터넷우체국 |
| 등기부등본 | 700원 | 인터넷등기소 |
| 임차권등기명령 | 약 5,000원 | 인지대+송달료 |
| 소액사건심판 | 3~5만원 | 인지대+송달료 |
| 강제집행 | 5~10만원 | 재산조회+집행비용 |
| 합계 (최대) | 약 15~20만원 (변호사 없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