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가이드

🛡️ 전세사기 대응 완벽 가이드

피해 유형별 대응법, 긴급 조치 체크리스트, 피해자 지원법 활용 — 당장 해야 할 일 총정리

🚨 긴급 연락처 —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 목차

  1. 전세사기 주요 유형 5가지
  2. 긴급 대응 4단계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활용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5. 깡통전세 판별법
  6.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7. 임대인 세금 체납과 보증금
  8. 보증금 회수 절차
  9. 자주 묻는 질문

🔍 전세사기 주요 유형 5가지

유형수법확인 방법
①깡통전세 근저당+전세보증금이 집값을 초과하도록 계약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 시세 비교
②이중계약 같은 집에 여러 명과 전세계약 전입세대열람원으로 선순위 임차인 확인
③무권리자 사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 체결 등기부등본 소유자 = 계약 상대방 확인
④신탁부동산 신탁회사 소유인데 위탁자가 계약 등기부등본 '신탁' 기재 여부 확인
⑤허위시세 실제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 제시 KB부동산·국토부 실거래가 비교
🚨 공통 적신호: 임대인이 등기부등본 열람을 꺼리거나, 계약을 서두르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 무조건 의심하세요.

⚡ 긴급 대응 4단계

1

증거 확보 및 현황 파악

🔴 즉시 (오늘 중)

지금 당장 아래 서류를 확보하세요:

  •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즉시 발급 (1,000원)
  • 📄 건축물대장 — 정부24(gov.kr)에서 발급
  •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본
  • 📄 전입세대열람원 — 주민센터 발급
  • 📄 확정일자 증명 — 주민센터 발급
  • 📱 임대인·중개사와의 대화 기록 — 문자, 카톡, 통화녹음 전부 캡처/백업
  • 💰 이체 내역 — 보증금 송금 확인서
⚠️ 절대 이사 나가지 마세요! 전입신고를 해제하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현재 주소 유지!
2

전세사기 피해 신고

🔴 1~3일 이내

여러 기관에 동시에 신고하세요:

  1. 경찰서 — 사기 피의 고소장 접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2. 전세사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1533-8119 — 상담 + 지원 안내
  3. 지자체 피해지원위원회 — 피해자 결정 신청 (거주지 구청/시청)
  4. HUG ☎ 1566-9009 — 보증 가입자는 사고 접수
💡 고소장 팁: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확보한 증거를 전부 첨부하세요. 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로 작성을 도와줍니다.
3

법적 보호 조치

📅 1~2주 이내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가 불가피할 때, 법원에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 📋 가압류 신청 — 임대인 재산(다른 부동산, 예금) 동결
  • 📋 피해자 결정 신청 — 지자체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등 지원
4

보증금 회수 절차

📅 1~6개월
  • HUG 보증 가입자 → 대위변제 청구 (HUG가 보증금 지급)
  • 미가입자 → 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 강제집행
  • 경매 진행 시 → 배당요구 (종기일 전 필수!)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활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6.1 시행)으로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피해자 결정 시 지원 내용

지원내용기간/한도
경매 유예진행 중인 경매 절차 중단최대 2년
우선매수권경매 낙찰가로 본인이 직접 매수 가능1회
긴급 주거지원LH 전세임대, 공공임대 우선 배정최대 2년
법률 지원무료 법률 상담 + 소송 대리소송 종료까지
금융 지원대출 이자 감면, 신용회복 특례개별 심사
세금 감면취득세·재산세 감면 (우선매수 시)해당 물건
💡 핵심: 피해자 결정은 거주지 지자체(구청/시청)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고소장 접수증, 경매개시결정 통지서 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 보험"입니다.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HUG가 대신 갚아줍니다.

가입 요건 (2026년 기준)

항목요건
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원 / 지방 5억원 이하
전세가율시세의 100% 이하 (공시가 기준 150%)
계약 기간잔여기간 1개월 이상
가입 시기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중요!)
전입+확정일자필수

보증료 (연간)

구분보증료율1억원 기준
일반0.128%약 128,000원/년
우대 (신혼·다자녀 등)0.064%약 64,000원/년
🚨 사고 후 가입 불가! 반드시 계약 초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HUG 가입을 동시에 처리하세요.

사고 시 보증금 수령 절차

  1.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확인
  2. HUG에 사고 접수 (☎ 1566-9009, 온라인)
  3. HUG 심사 (약 1~2개월)
  4. HUG가 보증금 대위변제 (임차인 계좌로 입금)
  5.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 깡통전세 판별법

깡통전세는 근저당 설정액 + 전세보증금이 집값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경매 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위험도 =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 시가 × 100

🟢 70% 이하 → 비교적 안전
🟡 70~80% → 주의 필요
🔴 80% 초과 → 깡통전세 위험!
100% 초과 → 경매 시 보증금 회수 불가

예시

항목금액
아파트 시가5억원
근저당 채권최고액3억원
전세보증금2.5억원
합계 / 시가(3+2.5) ÷ 5 = 110% 🔴

→ 이 경우 경매 낙찰가가 시가의 80%만 되어도, 근저당(3억)이 먼저 빠지면 보증금 2.5억 중 1억만 회수 가능.

💡 확인 방법: ①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 확인 → ②KB부동산 시세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 → ③위 공식으로 계산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필수 확인)

계약 시

입주 후

🚨 최후의 보루: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과다하거나 HUG 보증 가입이 안 되면 — 그 집은 포기하세요. 전세사기의 99%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에서 시작합니다.

💸 임대인 세금 체납과 보증금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조세채권이 보증금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 vs 임차보증금 우선순위

상황우선순위결과
세금 법정기일 < 전입일세금 우선세금 먼저 배당, 보증금 후순위 ⚠️
세금 법정기일 > 전입일보증금 우선보증금 먼저 배당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항상 2순위세금보다 우선 ✅

임차인이 세금 체납을 확인하는 방법

  1. 국세 미납 열람 —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 (2023년 개정으로 임차인 직접 열람 가능)
  2. 지방세 미납 열람 —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자체 세무과
  3. 완납증명서 요구 — 계약 시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요구
💡 2023년 개정 포인트: 이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증금 회수 절차

상황절차예상 기간
HUG 보증 가입HUG 사고접수 → 대위변제1~2개월
소액사건 (3천만원 이하)지급명령 신청 → 확정 → 강제집행1~3개월
민사소송소장 접수 → 판결 → 강제집행6~12개월
경매 진행 중배당요구 → 배당기일 출석 → 수령4~8개월
💡 자세한 보증금 반환 절차는 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 가이드를, 경매·배당 절차는 경매·배당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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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요 유형 5가지: ①깡통전세(근저당+보증금이 집값 초과), ②이중계약(같은 집에 여러 임차인), ③무권리자 사기(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 ④신탁부동산(신탁회사 소유인데 위탁자가 계약), ⑤허위시세(시세보다 높은 전세가 제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①경매 유예(최대 2년), ②우선매수권(낙찰가로 직접 매수), ③긴급 주거지원(LH 전세임대/공공임대), ④무료 법률 지원(상담+소송 대리), ⑤금융 지원(이자 감면, 신용회복).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깡통전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 시가가 70% 이하면 비교적 안전, 80% 초과면 위험.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확인 → KB부동산/국토부 실거래가로 시세 확인 → 계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HUG가 대신 갚아주는 보험입니다. 보증금 수도권 7억·지방 5억 이하, 전입+확정일자 필수, 계약기간 1/2 경과 전 가입. 보증료 연 약 0.128%. 사고 후 가입 불가이므로 입주 초기에 반드시 가입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①경찰서(사기 고소), ②통합지원센터(☎ 1533-8119), ③지자체 피해지원위원회(피해자 결정), ④HUG(☎ 1566-9009, 보증 사고 접수), ⑤국토부(☎ 1599-0001, 실거래 위반). 여러 기관에 동시 신고가 효과적입니다.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필수 5가지: ①등기부등본(근저당·가압류·신탁), ②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용도), ③국세·지방세 완납증명, ④전입세대열람원(선순위 임차인), ⑤임대인 신분증(소유자 동일인 확인). 추가로 시세 대비 전세가율 70% 이하 + HUG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이 보증금에 영향을 주나요?
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전입일보다 앞서면 세금이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2023년부터 임차인이 단독으로 홈택스에서 임대인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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