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전세사기 대응 가이드
🚨 긴급 연락처 —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 전세사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1533-8119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1566-9009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 132
📞 경찰 (사기 신고) :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 국토교통부 (실거래 위반 신고) : 1599-0001
🔍 전세사기 주요 유형 5가지
유형 수법 확인 방법
①깡통전세
근저당+전세보증금이 집값을 초과하도록 계약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 시세 비교
②이중계약
같은 집에 여러 명과 전세계약
전입세대열람원으로 선순위 임차인 확인
③무권리자 사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 체결
등기부등본 소유자 = 계약 상대방 확인
④신탁부동산
신탁회사 소유인데 위탁자가 계약
등기부등본 '신탁' 기재 여부 확인
⑤허위시세
실제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 제시
KB부동산·국토부 실거래가 비교
🚨 공통 적신호: 임대인이 등기부등본 열람을 꺼리거나, 계약을 서두르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 무조건 의심하세요.
⚡ 긴급 대응 4단계
1
증거 확보 및 현황 파악
🔴 즉시 (오늘 중)
지금 당장 아래 서류를 확보하세요: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즉시 발급 (1,000원)
📄 건축물대장 — 정부24(gov.kr)에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본
📄 전입세대열람원 — 주민센터 발급
📄 확정일자 증명 — 주민센터 발급
📱 임대인·중개사와의 대화 기록 — 문자, 카톡, 통화녹음 전부 캡처/백업
💰 이체 내역 — 보증금 송금 확인서
⚠️ 절대 이사 나가지 마세요! 전입신고를 해제하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현재 주소 유지!
2
전세사기 피해 신고
🔴 1~3일 이내
여러 기관에 동시에 신고하세요:
경찰서 — 사기 피의 고소장 접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전세사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1533-8119 — 상담 + 지원 안내
지자체 피해지원위원회 — 피해자 결정 신청 (거주지 구청/시청)
HUG ☎ 1566-9009 — 보증 가입자는 사고 접수
💡 고소장 팁: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확보한 증거를 전부 첨부하세요. 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로 작성을 도와줍니다.
3
법적 보호 조치
📅 1~2주 이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가 불가피할 때, 법원에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 가압류 신청 — 임대인 재산(다른 부동산, 예금) 동결
📋 피해자 결정 신청 — 지자체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등 지원
4
보증금 회수 절차
📅 1~6개월
HUG 보증 가입자 → 대위변제 청구 (HUG가 보증금 지급)
미가입자 →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 강제집행
경매 진행 시 → 배당요구 (종기일 전 필수!)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활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3.6.1 시행)으로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 사기 혐의 (고소·고발 또는 수사 중)
✅ 경매·공매 진행 중이거나 임박
✅ 임차인이 실거주 중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호)
피해자 결정 시 지원 내용
지원 내용 기간/한도
경매 유예 진행 중인 경매 절차 중단 최대 2년
우선매수권 경매 낙찰가로 본인이 직접 매수 가능 1회
긴급 주거지원 LH 전세임대, 공공임대 우선 배정 최대 2년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 + 소송 대리 소송 종료까지
금융 지원 대출 이자 감면, 신용회복 특례 개별 심사
세금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우선매수 시) 해당 물건
💡 핵심: 피해자 결정은 거주지 지자체(구청/시청) 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고소장 접수증, 경매개시결정 통지서 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 보험" 입니다.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HUG가 대신 갚아줍니다.
가입 요건 (2026년 기준)
항목 요건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원 / 지방 5억원 이하
전세가율 시세의 100% 이하 (공시가 기준 150%)
계약 기간 잔여기간 1개월 이상
가입 시기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중요!)
전입+확정일자 필수
보증료 (연간)
구분 보증료율 1억원 기준
일반 0.128% 약 128,000원/년
우대 (신혼·다자녀 등) 0.064% 약 64,000원/년
🚨 사고 후 가입 불가! 반드시 계약 초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HUG 가입을 동시에 처리하세요.
사고 시 보증금 수령 절차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확인
HUG에 사고 접수 (☎ 1566-9009, 온라인)
HUG 심사 (약 1~2개월)
HUG가 보증금 대위변제 (임차인 계좌로 입금)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 깡통전세 판별법
깡통전세 는 근저당 설정액 + 전세보증금이 집값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경매 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위험도 =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 시가 × 100
🟢 70% 이하 → 비교적 안전
🟡 70~80% → 주의 필요
🔴 80% 초과 → 깡통전세 위험!
⚫ 100% 초과 → 경매 시 보증금 회수 불가
예시
항목 금액
아파트 시가 5억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3억원
전세보증금 2.5억원
합계 / 시가 (3+2.5) ÷ 5 = 110% 🔴
→ 이 경우 경매 낙찰가가 시가의 80%만 되어도, 근저당(3억)이 먼저 빠지면 보증금 2.5억 중 1억만 회수 가능 .
💡 확인 방법: ①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 확인 → ②KB부동산 시세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 → ③위 공식으로 계산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필수 확인)
☐ 등기부등본 발급 —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신탁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 위반건축물, 용도(주거용) 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 임대인에게 요구 (2023년부터 임차인 직접 열람 가능)
☐ 전입세대열람원 —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 시세 확인 — KB부동산, 국토부 실거래가로 전세가율 70% 이하 확인
☐ 임대인 신분증 —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대조
☐ HUG 보증 가입 가능 여부 — 사전 조회 (HUG 홈페이지)
계약 시
☐ 계약서에 특약 기재 :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
☐ 중개사 자격증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 보증금은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 에만 송금
☐ 계약 체결 당일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
입주 후
☐ 전입신고 — 이사 당일 즉시 (대항력 다음날 00시 발생)
☐ 확정일자 — 전입신고와 동시에
☐ HUG 보증 가입 — 입주 후 최대한 빨리
☐ 등기부등본 재확인 — 입주 후 1주일 내 (계약 후 근저당 추가 설정 여부)
🚨 최후의 보루: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과다하거나 HUG 보증 가입이 안 되면 — 그 집은 포기하세요. 전세사기의 99%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에서 시작합니다.
💸 임대인 세금 체납과 보증금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조세채권이 보증금보다 우선 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 vs 임차보증금 우선순위
상황 우선순위 결과
세금 법정기일 < 전입일 세금 우선 세금 먼저 배당, 보증금 후순위 ⚠️
세금 법정기일 > 전입일 보증금 우선 보증금 먼저 배당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항상 2순위 세금보다 우선 ✅
임차인이 세금 체납을 확인하는 방법
국세 미납 열람 —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 (2023년 개정으로 임차인 직접 열람 가능)
지방세 미납 열람 —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자체 세무과
완납증명서 요구 — 계약 시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요구
💡 2023년 개정 포인트: 이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증금 회수 절차
상황 절차 예상 기간
HUG 보증 가입 HUG 사고접수 → 대위변제 1~2개월
소액사건 (3천만원 이하) 지급명령 신청 → 확정 → 강제집행 1~3개월
민사소송 소장 접수 → 판결 → 강제집행 6~12개월
경매 진행 중 배당요구 → 배당기일 출석 → 수령 4~8개월
🏠 내 상황,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3가지 질문으로 내 권리를 진단하고, 다음 행동을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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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요 유형 5가지: ①깡통전세 (근저당+보증금이 집값 초과), ②이중계약 (같은 집에 여러 임차인), ③무권리자 사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 ④신탁부동산 (신탁회사 소유인데 위탁자가 계약), ⑤허위시세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 제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①경매 유예 (최대 2년), ②우선매수권 (낙찰가로 직접 매수), ③긴급 주거지원 (LH 전세임대/공공임대), ④무료 법률 지원 (상담+소송 대리), ⑤금융 지원 (이자 감면, 신용회복).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깡통전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 시가 가 70% 이하면 비교적 안전, 80% 초과면 위험.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확인 → KB부동산/국토부 실거래가로 시세 확인 → 계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HUG가 대신 갚아주는 보험 입니다. 보증금 수도권 7억·지방 5억 이하, 전입+확정일자 필수, 계약기간 1/2 경과 전 가입. 보증료 연 약 0.128%. 사고 후 가입 불가 이므로 입주 초기에 반드시 가입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①경찰서(사기 고소), ②통합지원센터(☎ 1533-8119), ③지자체 피해지원위원회(피해자 결정), ④HUG(☎ 1566-9009, 보증 사고 접수), ⑤국토부(☎ 1599-0001, 실거래 위반). 여러 기관에 동시 신고 가 효과적입니다.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필수 5가지: ①등기부등본(근저당·가압류·신탁), ②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용도), ③국세·지방세 완납증명, ④전입세대열람원(선순위 임차인), ⑤임대인 신분증(소유자 동일인 확인). 추가로 시세 대비 전세가율 70% 이하 + HUG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이 보증금에 영향을 주나요?
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전입일보다 앞서면 세금이 보증금보다 선순위 가 됩니다. 2023년부터 임차인이 단독으로 홈택스에서 임대인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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