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신청 → 접수 → 조정기일 → 합의 → 확정
소송 없이 무료로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 모든 방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분쟁 해결 기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분쟁을 소송 없이, 무료로 조정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1조에 의해 설치·운영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법관·변호사·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분쟁을 중재합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쟁이 조정 대상입니다:
| 분쟁 유형 | 구체적 사례 |
|---|---|
| 보증금 반환 |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
| 임대료 증감 |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5% 상한 초과 등 |
| 계약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갱신 조건 분쟁 |
| 원상복구 | 과도한 수리비 공제, 원상복구 범위 분쟁 |
|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분쟁 |
| 전대차 | 전대(재임대) 관련 분쟁 |
| 관리비 | 관리비 과다 청구, 항목 분쟁 |
| 기타 |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
온라인(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오프라인(구청/시청/공단 지부)으로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위원회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사건을 배정합니다.
지정된 날짜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진술합니다.
조정위원의 중재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조서에 서명하면 조정이 확정됩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조정 신청 수수료 | 무료 | 일체 무료 |
| 조정 진행 비용 | 무료 | 조정위원 수당 등 국가 부담 |
| 서류 발급 비용 | 실비 | 등기부등본 700원, 주민등록등본 무료 등 |
| 총 비용 | 0원 | 서류 발급 실비만 본인 부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곧: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불성립(합의 실패)되면 다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조건 | 특징 |
|---|---|---|
| 소액사건심판 | 보증금 3,000만원 이하 | 변호사 없이 가능, 2~3개월 소요, 비용 10~20만원 |
| 일반 민사소송 | 금액 제한 없음 | 변호사 권장, 6개월~1년 소요, 비용 50만원 이상 |
| 지급명령(독촉절차) | 금전 청구 | 서면 심리, 2주 내 발부, 비용 저렴 |
| 구분 | 분쟁조정 | 소액사건심판 | 일반 민사소송 |
|---|---|---|---|
| 비용 | 무료 | 10~20만원 | 50만원 이상 |
| 소요 기간 | 1~3개월 | 2~3개월 | 6개월~1년 |
| 변호사 | 불필요 | 불필요 | 권장 |
|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 | 확정판결 | 확정판결 |
|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 공개 |
| 분위기 | 협의·중재 | 재판 | 재판 |
| 관계 보존 | 우호적 | 대립적 | 대립적 |
| 강제집행 | 가능 | 가능 | 가능 |
| 상대방 동의 | 필요 (출석) | 불필요 | 불필요 |
| 위험 신호 | 대응 방법 |
|---|---|
| 상대방이 조정 출석을 거부 | 불성립 처리 후 즉시 소송 준비. 불응 사실은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 |
| 조정위원이 불리한 합의를 권유 | 무리하게 합의하지 말고 거부 가능. 소송 선택권이 있음을 기억 |
| 상대방이 허위 사실 주장 | 즉시 반박하고 반대 증거 제시. 녹음은 사전 고지 후 가능 |
| 합의 금액이 너무 낮음 | 서명 전 거부 가능. 소송으로 전액 받을 수 있는지 검토 |
| 이행 기한이 너무 길게 설정됨 | 합리적 기한(1~3개월)으로 조정 요구 |
| 조정 중 상대방이 재산 처분 시도 | 즉시 가압류 신청 검토 (법원에) |
| 기관 | 연락처 | 내용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 132 | 무료 법률 상담 + 조정 신청 + 소송 대리 |
|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 주거급여, 긴급 주거 지원 |
| 국민콜 110 | ☎ 110 | 정부 민원 상담 (조정위원회 안내) |
| 대한변호사협회 | ☎ 02-3476-6510 | 무료 법률 상담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소송 접수 (조정 불성립 시) |
| 인터넷등기소 | iros.go.kr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분쟁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네, 완전 무료입니다. 조정 신청 수수료, 진행 비용 모두 국가가 부담합니다. 등기부등본(700원) 등 서류 발급 실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소송처럼 인지대·송달료가 전혀 없습니다.
신청 후 보통 1~3개월 내에 완료됩니다. 법적으로 60일 이내 처리 원칙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2~3개월)과 비슷하거나 더 빠르고, 일반 소송(6개월~1년)보다 훨씬 빠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위원이 본인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보증금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 그 이상은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파악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는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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