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계약갱신청구권 완벽 가이드 (2026)

행사 조건, 임대인 거절 사유 9가지, 차임 5% 상한, 내용증명 작성법까지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 목차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2. 행사 조건
  3. 임대인 갱신 거절 사유 9가지
  4. 갱신 시 차임 인상 상한 (5%)
  5. 갱신청구권 행사 절차
  6. 묵시적갱신과의 차이
  7. 체크리스트
  8. 자주 묻는 질문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법률 용어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하며,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항목내용
근거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시행일2020년 7월 31일
사용 횟수1회 한정
갱신 기간2년
차임 인상 제한기존 차임의 5% 이내
💡 핵심: 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정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2️⃣ 행사 조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행사 가능 조건

조건상세
행사 시기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용 이력이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 없음
차임 연체2기 이상의 차임 연체 사실이 없어야
적용 대상2020.7.31 당시 존속 중이거나 그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

📅 행사 시기 타임라인

계약 만료일: 2026년 8월 31일인 경우

시점기한설명
행사 시작2026.02.28만료 6개월 전부터 행사 가능
행사 마감2026.06.30만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행사
기한 경과2026.07.01~행사 불가, 묵시적갱신 가능성
⚠️ 주의: 행사 기간(만료 6~2개월 전)을 놓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거나 계약이 종료됩니다. 캘린더에 미리 알림을 설정하세요!
🚨 2기 이상 차임 연체: 월세를 2번 이상 밀린 사실이 있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기"란 월세 2개월분을 의미합니다. 현재 연체가 해소되었더라도 연체 '사실'이 있었으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3️⃣ 임대인 갱신 거절 사유 9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다음 9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번호거절 사유상세
2기 이상 차임 연체임차인이 2기(2개월분) 이상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 + 상당한 보상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무단 전대(전전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고의·중과실 파손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건물 멸실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철거·재건축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직계존비속) 실거주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타 의무 위반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⑧번 실거주 거절 주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절 사유입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거절 후 실제 입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실거주 거절 후 미입주 시 손해배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당시 차임 3개월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갱신 시 차임 인상 상한 (5%)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하든, 약정갱신(합의갱신)이든, 차임(월세·전세금) 인상은 기존 차임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5% 상한 계산 예시

종류기존 금액최대 인상 (5%)인상 후 한도
전세 보증금3억원1,500만원3억 1,500만원
월세 보증금5,000만원250만원5,250만원
월 차임(월세)50만원2.5만원52.5만원
💡 전월세 전환 시에도 5% 적용: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인상하려 해도, 전체 환산 금액 기준으로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이율(현재 2%)을 적용합니다.
⚠️ 주의: 5% 상한은 "증액 청구"에 대한 제한입니다.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하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며 5%까지만 유효합니다. 임차인이 5% 초과분을 이미 지급한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갱신청구권 행사 절차

1

행사 가능 여부 확인

① 2020.7.31 이후 체결·갱신 계약인지 ② 이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③ 2기 이상 차임 연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만료 6개월 전까지 확인 💰 무료
2

행사 시기 확인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하세요.

⏰ 만료 6~2개월 전
3

내용증명으로 갱신 요구 발송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 의사를 통보합니다.

⏰ 발송 후 1~2일 도달 💰 약 3,000~5,000원
💡 내용증명 필수 기재사항:
① 임대차 계약 정보 (주소, 계약일, 보증금/월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한 계약갱신요구 의사
③ 갱신 희망 조건 (동일 조건 또는 5% 이내 인상 수용 여부)
④ 발신인·수신인 정보
4

임대인 응답 확인

임대인이 법정 거절 사유를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거절 사유가 없으면 갱신이 확정됩니다.

⏰ 통상 1~2주 내 응답
⚠️ 임대인이 아무 응답 없이 무시해도 갱신 요구는 유효합니다. 법정 거절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5

갱신 계약 체결

종전과 동일한 조건(차임 5% 이내 인상 가능)으로 2년간 계약이 갱신됩니다. 갱신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갱신 확정 후 즉시 💰 확정일자 600원

6️⃣ 묵시적갱신과의 차이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갱신
근거 법조제6조의3제6조
발동 방식임차인이 적극 요구양측 아무 통보 없음
사용 횟수1회 한정횟수 제한 없음
갱신 기간2년 (확정)2년 (임차인 조기 해지 가능)
임차인 해지2년간 거주 의무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해지 효력만료일까지 유지통보 후 3개월
차임 인상5% 이내 증액 가능동일 조건 유지
임대인 거절9가지 법정 사유만 가능통보 기한 내 자유롭게 가능
💡 어떤 것이 유리할까?
2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다면 → 계약갱신청구권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면 → 묵시적갱신
• 임대인이 실거주 등 거절 사유를 주장한다면 →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의 해지가 불가하므로 더 유리

👉 묵시적갱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묵시적갱신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계약갱신청구권 체크리스트

행사 전 확인

  • 계약 만료일 확인 (6개월 전 ~ 2개월 전 기간 계산)
  • 이전에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확인 (1회 한정)
  • 2기 이상 차임(월세) 연체 사실 없는지 확인
  • 갱신 vs 묵시적갱신 vs 퇴거 중 유리한 선택 검토

행사 절차

  • 내용증명 작성 (계약갱신요구 의사 + 계약 정보)
  • 내용증명 발송 (등기 추적번호 보관)
  • 임대인 응답 확인 (거절 사유 검토)
  • 갱신 확정 시 갱신 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재발급 (주민센터, 600원)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

  • 거절 사유가 법정 9가지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실거주 거절 시: 실제 입주 여부 모니터링
  • 부당 거절 시: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
  • 손해배상 청구 검토 (실거주 미이행 시 차임 3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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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 번 사용하면 소진되며, 이후 갱신은 묵시적갱신이나 합의 갱신(약정갱신)으로만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건'이 아닌 '주택'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집에서 재계약해도 이미 사용했으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법정 거절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무응답 = 갱신 수락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등기 추적번호를 보관하세요.

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후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2년간 유지됩니다. 묵시적갱신과 달리 임차인에게 임의 해지권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하면 중간 해지가 가능하고, 전직·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해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이전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법 시행일(2020.7.3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보를 완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20다251061)에서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진짜 들어올까요?

실거주 거절 후 임대인이 실제로 입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따라 차임 3개월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 후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확인서 등으로 확인 가능)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면 어디에 상담할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전국 무료, 평일 9~18시)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LH 주거복지상담: ☎ 1600-1004
주거복지센터: 각 지자체 운영 (거주지 관할 검색)
무료 상담 후 필요 시 소송 대리(구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은 어떤 관계인가요?

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시 보증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금액에 맞춰 보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보증 갱신 시 추가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HUG(☎ 1566-9009)에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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