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확인 → 서류 준비 →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신고제의 모든 것을 한눈에 정리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하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구분 | 기준 금액 | 신고 의무 |
|---|---|---|
| 보증금 | 6,000만원 초과 | ✅ 신고 대상 |
| 월세 | 30만원 초과 | ✅ 신고 대상 |
| 지역 | 보증금 | 월세 |
|---|---|---|
| 광역시·세종시·도의 시 지역 | 6,000만원 초과 | 30만원 초과 |
| 그 외 지역 (군 지역) | 6,000만원 초과 | 30만원 초과 |
임대차 계약일(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일 | 신고 기한 (30일) | 비고 |
|---|---|---|
| 2026년 2월 1일 | 2026년 3월 3일까지 | 입주일과 무관하게 계약일 기준 |
| 2026년 3월 15일 | 2026년 4월 14일까지 |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전월세 신고를 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보증금·월세 기준 확인, 주택 여부 확인.
신고서 작성, 계약서 사본 준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오프라인) 방문.
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하여,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지 체크합니다.
| 조건 | 해당 여부 | 신고 의무 |
|---|---|---|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해당 | ✅ 신고 필수 |
| 월세 30만원 초과 | 해당 | ✅ 신고 필수 |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 모두 해당 | ❌ 신고 불필요 |
| 서류 | 필수 여부 | 비고 |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필수 | 온라인은 시스템에서 작성, 오프라인은 양식 제공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필수 | 단독 신고 시 반드시 첨부 |
| 신분증 | 오프라인 시 필수 | 주민센터 방문 시 본인 확인 |
| 항목 | 온라인 (rtms.molit.go.kr) | 오프라인 (주민센터) |
|---|---|---|
| 신고 시간 | 24시간 가능 | 업무시간 (평일 09~18시) |
| 소요 시간 | 약 10~15분 | 방문·대기 포함 30분~1시간 |
| 필요 사항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신분증 지참 |
| 계약서 첨부 | 파일 업로드 | 사본 제출 |
| 처리 확인 | 시스템에서 조회 | 신고 필증 즉시 수령 |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 필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시스템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 현장에서 수령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필증에 확정일자 부여 사실이 기재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신고 기한(30일) 초과 | 최대 100만원 |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원 |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계약 금액이 클수록 과태료가 높아집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주민센터, 법원 등)이 날짜를 확인·기재하는 것으로, 경매 시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전월세 신고하면, 별도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구분 | 2021.6 이전 | 2021.6 이후 |
|---|---|---|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주민센터 방문하여 별도 신청 (300원) | 전월세 신고 시 자동 부여 (무료) |
| 번거로움 | 계약서 원본 지참하여 방문 | 신고만 하면 자동 처리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비수도권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상가·오피스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입니다. 30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거짓 신고도 동일한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 부과되고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동 신고이지만,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이어도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조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