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 전월세 신고제
완벽 가이드

신고 대상 확인 → 서류 준비 →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신고제의 모든 것을 한눈에 정리

📋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2. 신고 대상 (기준 금액)
  3. 신고 기간 (30일)
  4. 신고 전 체크리스트
  5. 1단계: 신고 대상 여부 확인
  6. 2단계: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
  7. 3단계: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8. 4단계: 신고 필증 및 확정일자 확인
  9. 미신고 시 과태료
  10. 확정일자 자동 부여
  11. 자주 묻는 질문
  12. 관련 가이드

📜 전월세 신고제란?

제도 개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하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 임차인에게 큰 혜택입니다.

제도 도입 배경

  • 임대차 시장의 가격 정보 투명화 — 실거래 데이터 축적
  • 임차인의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우선변제권 확보 간소화
  • 전세사기 등 임대차 분쟁 예방 — 계약 내용 공적 기록
  • 정부의 주택 정책 수립 — 정확한 시장 데이터 확보

🎯 신고 대상 (기준 금액)

수도권 기준 (서울·경기·인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기준 금액신고 의무
보증금6,000만원 초과✅ 신고 대상
월세30만원 초과✅ 신고 대상

비수도권 기준

지역보증금월세
광역시·세종시·도의 시 지역6,000만원 초과30만원 초과
그 외 지역 (군 지역)6,000만원 초과30만원 초과
⚠️ "초과"에 주의하세요: 보증금 정확히 6,000만원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001만원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도 30만원 정확히는 해당 없고, 30만 1원부터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
  • 상가·오피스 등 주택이 아닌 임대차 계약
  • 동일 조건의 묵시적 갱신 (보증금·월세 변동 없음)
💡 예시: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50만원 → 보증금은 기준 이하이지만 월세가 30만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기간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일(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일신고 기한 (30일)비고
2026년 2월 1일2026년 3월 3일까지입주일과 무관하게 계약일 기준
2026년 3월 15일2026년 4월 14일까지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30일을 넘기면 과태료!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팁: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에게 "전월세 신고도 해주시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중개사가 대리 신고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전 체크리스트

전월세 신고를 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한다
  • 보증금·월세 금액이 신고 대상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임대인·임차인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을 확인한다
  • 임대 물건의 정확한 소재지(도로명 주소)를 확인한다
  • 온라인 신고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을 준비한다

📌 단계별 신고 절차

전월세 신고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소요: 즉시 💰 비용: 0원

보증금·월세 기준 확인, 주택 여부 확인.

2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

⏱ 소요: 10~20분 💰 비용: 0원

신고서 작성, 계약서 사본 준비.

3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

⏱ 소요: 10~30분 💰 비용: 0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오프라인) 방문.

4

신고 필증 수령 + 확정일자 확인

⏱ 소요: 즉시~3일 💰 비용: 0원

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 1단계: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보증금·월세 기준 확인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하여,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지 체크합니다.

조건해당 여부신고 의무
보증금 6,000만원 초과해당✅ 신고 필수
월세 30만원 초과해당✅ 신고 필수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모두 해당❌ 신고 불필요

신고 대상 계약 유형

  • 신규 계약: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
  • 갱신 계약 (금액 변경):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되는 갱신
  • 계약 해제·해지: 계약 종료 시에도 신고 (해지 신고)
⚠️ 주의: 전대차(전전세)도 보증금·월세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2단계: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

필요 서류

서류필수 여부비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필수온라인은 시스템에서 작성, 오프라인은 양식 제공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수단독 신고 시 반드시 첨부
신분증오프라인 시 필수주민센터 방문 시 본인 확인

신고서 기재 항목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임대 물건의 소재지 (도로명 주소)
  • 보증금·월세 금액
  • 계약 기간 (시작일~종료일)
  • 계약 체결일
  • 계약 유형 (신규/갱신/해지)
💡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이어도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 3단계: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 rtms.molit.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3.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 정보(임대인·임차인, 물건 주소, 보증금·월세, 기간) 입력
  5. 임대차계약서 사본 파일 첨부 (PDF, 이미지)
  6. 신고서 제출 → 접수 완료
💡 온라인 신고 장점: 24시간 신고 가능, 주민센터 방문 불필요, 처리 결과 문자 알림, 신고 이력 조회 가능.

방법 2: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1. 임대 물건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방문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비치된 양식 이용)
  3.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접수
  4. 신고 필증 수령
⚠️ 중개사 대리 신고: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 중개사에게 대리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중개사에게 "전월세 신고도 부탁합니다"라고 요청하세요.

온라인 vs 오프라인 비교

항목온라인 (rtms.molit.go.kr)오프라인 (주민센터)
신고 시간24시간 가능업무시간 (평일 09~18시)
소요 시간약 10~15분방문·대기 포함 30분~1시간
필요 사항공동인증서/간편인증신분증 지참
계약서 첨부파일 업로드사본 제출
처리 확인시스템에서 조회신고 필증 즉시 수령

✅ 4단계: 신고 필증 및 확정일자 확인

신고 완료 확인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 필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시스템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 현장에서 수령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필증에 확정일자 부여 사실이 기재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확인 방법: 신고 필증의 '확정일자 부여' 항목을 확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이력을 조회하면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별도로! 전월세 신고로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지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대항력) + 확정일자(우선변제권) 두 가지 모두 갖춰야 보증금이 완전히 보호됩니다.

💸 미신고 시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유형과태료
신고 기한(30일) 초과최대 100만원
거짓 신고최대 100만원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계약 금액이 클수록 과태료가 높아집니다.

🚨 2025년 6월 이후 본격 부과: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 기간이 운영되었지만,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과태료 감경 사유

  • 신고 기한을 소폭 초과한 경우 (경미한 위반)
  • 자진 신고한 경우 (적발 전 자발적 신고)
  • 경제적 어려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팁: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가 적고, 자진 신고 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주민센터, 법원 등)이 날짜를 확인·기재하는 것으로, 경매 시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됩니다.

자동 부여의 의미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전월세 신고하면, 별도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구분2021.6 이전2021.6 이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주민센터 방문하여 별도 신청 (300원)전월세 신고 시 자동 부여 (무료)
번거로움계약서 원본 지참하여 방문신고만 하면 자동 처리
💡 임차인에게 큰 혜택: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깜빡하고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많았습니다. 이제 전월세 신고만 하면 자동 부여되므로, 우선변제권 확보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 전입신고는 별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세요. 전입신고(대항력) + 확정일자(우선변제권) = 보증금 완전 보호.
💡 자세한 내용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 대상은 어떤 계약인가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비수도권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상가·오피스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입니다. 30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거짓 신고도 동일한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 부과되고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전월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공동 신고이지만,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이어도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재계약)할 때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조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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