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곰팡이·보일러 고장 — 임대인 수선의무와 대응 절차 총정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의 하자(결함, 고장, 파손)를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선의무입니다.
| 구분 | 하자 유형 | 책임 |
|---|---|---|
| 🏗️ 구조적 하자 | 지붕·천장 누수, 배관 파열, 벽체 균열, 창호 파손, 외벽 방수 | 임대인 |
| ⚙️ 주요 설비 | 보일러 고장, 급배수 시설, 전기 배선, 가스 시설, 승강기 | 임대인 |
| 🦠 환경 하자 |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곰팡이·결로, 하수구 역류, 벌레 유입(건물 구조 원인) | 임대인 |
| 🔧 소규모 수선 | 전구 교체, 수도꼭지 패킹, 문 경첩, 샤워기 헤드, 배수구 거름망 | 임차인 |
| 💥 과실 파손 | 벽에 못 구멍, 바닥 긁힘, 유리 파손 (임차인 행위), 반려동물 파손 | 임차인 |
| 📦 소모품 | 형광등, 건전지, 필터, 실리콘 코킹(정상 사용 마모) | 임차인 |
하자 발견 즉시 사진·영상으로 기록합니다. 날짜를 알 수 있게 신문이나 스마트폰 날짜 화면과 함께 촬영하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사진과 함께 하자 내용과 수리 요청을 보냅니다. "○월 ○일까지 수리 부탁드립니다"라고 기한을 명시하세요 (통상 7~14일). 읽음 확인이 되는 카톡이 가장 좋습니다.
카톡/문자에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른 수선의무 이행을 촉구하며, ○일 이내 미이행 시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으세요.
임대인이 끝내 수리하지 않으면 두 가지 선택지:
| 증거 유형 | 확보 방법 | 주의사항 |
|---|---|---|
| 📷 사진·영상 | 하자 전체 + 클로즈업 촬영, 날짜 표시 | 메타데이터(EXIF) 삭제하지 말 것 |
| 💬 대화 기록 | 카톡·문자 대화 캡처 + 원본 백업 | 대화 삭제하면 복구 어려움 |
| 📄 수리 견적서 | 전문 업체 2곳 이상 견적 확보 | 견적서에 업체 사업자번호 확인 |
| 🧾 수리 영수증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 | 현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필수 요청 |
| 📞 통화 녹음 | 통화 녹음 앱 사용 | 본인이 당사자이면 상대방 동의 불요 |
| 📋 입주 시 사진 | 입주 당일 전 공간 촬영 | 기존 하자 기록 → 퇴거 시 분쟁 방지 |
민법 제627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감액 근거 | 예상 감액률 |
|---|---|---|
| 방 1개 곰팡이로 사용 불가 (3룸 중 1개) | 사용 불가 면적 비율 | 약 25~33% |
| 보일러 고장 (겨울철) | 주거 목적 심각히 제한 | 약 30~50% |
| 누수로 주방 사용 제한 | 주방 면적 + 불편 정도 | 약 15~25% |
| 화장실 배수 역류 | 위생상 사용 제한 | 약 20~30%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의 하자(누수, 곰팡이, 보일러 고장 등)를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구조적 하자(지붕 누수, 배관 파열, 벽체 균열, 창호 파손)와 주요 설비 고장(보일러, 급배수, 전기 시설)은 임대인 의무입니다. 전구 교체, 수도꼭지 패킹 등 소규모 수선과 임차인 과실 파손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공식 수리 요청 → 직접 수리 후 영수증으로 비용 청구(민법 제626조) → 차임감액청구(민법 제627조) →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액사건심판 순으로 대응합니다.
구조적·설비 하자는 임대인, 소모품 교체와 임차인 과실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직접 수리한 경우, 민법 제626조에 따라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해 주택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그 비율만큼 월세를 감액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627조). 2020년 민법 개정으로 감액청구권이 강화되어 별도 합의 없이도 행사 가능합니다.
하자가 심각하여 임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보일러 고장으로 겨울에 난방 불가, 심각한 누수 등) 민법 제625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발생 즉시 날짜가 표시된 사진·영상 촬영, 카톡·문자 대화 캡처, 전문 업체 수리 견적서 2곳 이상 확보, 수리 시 세금계산서·영수증 보관, 통화 녹음(본인이 당사자이므로 동의 불요). 입주 시 기존 하자를 사진으로 기록해두면 퇴거 시 원상복구 분쟁도 예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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