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6년 8월 31일이면, 2026년 2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는?
묵시적 갱신은 양측 모두 아무 말 없이 만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3개월 후 효력), 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하면 2년이 보장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거짓 실거주 주장으로 갱신을 거절하면 기존 임대료의 2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실거주 여부는 전입신고, 실제 거주 등으로 확인됩니다.
갱신 시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갱신 시 임대료(보증금 포함) 인상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 월세 50만원이면 최대 52만 5천원까지. 보증금 5000만원이면 최대 5250만원까지. 5%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네. 임대차보호법은 구두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분쟁 시 계약 존재와 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월세 이체 내역, 문자 대화,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후 2년 안에 나가도 되나요?
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계약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