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해지 통고 후 효력 발생
• 민법 제398조 (배액예정의 감액) — 과도한 위약금 감액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묵시적갱신 시 임차인 해지통고 3개월 후 효력
• 대법원 판례 — 월세 2개월분 초과 위약금은 과도할 수 있음
⚠️ 주의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관행과 법령에 기반한 참고용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정확한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