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월세 — 법정 상한요율 자동 적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 ~ 1억 | 0.4% | 30만원 |
| 1억 ~ 6억 | 0.3% | 없음 |
| 6억 ~ 12억 | 0.4% | 없음 |
| 12억 ~ 15억 | 0.5% | 없음 |
| 15억 이상 | 0.6%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 ~ 2억 | 0.5% | 80만원 |
| 2억 ~ 9억 | 0.4% | 없음 |
| 9억 ~ 12억 | 0.5% | 없음 |
| 12억 ~ 15억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환산합니다. 이 환산 금액에 해당 구간의 임대차 요율을 적용합니다.
네. 법정 요율은 상한선입니다. 상한 이내에서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을 초과하여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인 중개사무소만 부가세 10%를 별도 청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세요.
해당 시·군·구청 중개사무소 관리과에 신고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588-6611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초과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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