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용 도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 법정 상한요율 자동 적용

📋 거래 유형 선택

만원
전세 보증금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만원
월 임대료를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상 중개수수료 (상한)
0원
거래금액
-
적용 요율
-
상한 수수료
-
+ 부가세 10%
-
⚠️ 부가세(10%)는 일반과세 사업자인 경우만 별도 청구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

🔑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 ~ 1억0.4%30만원
1억 ~ 6억0.3%없음
6억 ~ 12억0.4%없음
12억 ~ 15억0.5%없음
15억 이상0.6%없음

🏠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 ~ 2억0.5%80만원
2억 ~ 9억0.4%없음
9억 ~ 12억0.5%없음
12억 ~ 15억0.6%없음
15억 이상0.7%없음

💡 중개수수료 절약 팁

1. 상한요율은 "최대"입니다
법정 요율은 상한선이지,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수수료 좀 조정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2. 현금영수증 꼭 받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안 주면 국세청 126에 신고하세요.
3. 과다 청구 = 불법
상한요율을 초과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시·군·구청 또는 1588-6611로 신고하세요.
4. 계약서에 수수료 금액 명시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수수료 금액을 기재하세요.

📚 관련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환산합니다. 이 환산 금액에 해당 구간의 임대차 요율을 적용합니다.

수수료를 깎아도 되나요?

네. 법정 요율은 상한선입니다. 상한 이내에서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을 초과하여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 사업자인 중개사무소만 부가세 10%를 별도 청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세요.

초과 청구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해당 시·군·구청 중개사무소 관리과에 신고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588-6611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초과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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