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입력하면 법적 효력 있는 해지통보서가 자동 생성됩니다
원래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는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 갱신됩니다.
아닙니다. 임차인의 묵시적갱신 해지권은 사유 불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유 없이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보냈다면 수취 거부해도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판례). 우체국의 발송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2+2년)으로 갱신된 경우는 묵시적갱신과 다릅니다. 이 경우 갱신된 계약 기간이 끝나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 해지 3개월 규정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만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계약 종료는 3개월 후이므로, 그 전에 이사하면 잔여 기간 월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기 해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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