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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해지통보
내용증명 작성

정보를 입력하면 법적 효력 있는 해지통보서가 자동 생성됩니다

📌 묵시적갱신 해지통보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임대인(집주인) 정보

등기부등본상 주소 권장 (수취 거부해도 법적 효력 있음)

👤 임차인(본인) 정보

🏠 계약 정보

실제 거주하는 주소 (계약서상 주소)
전세는 0 또는 빈칸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에는 영향 없습니다

🏦 보증금 반환 계좌 (선택)

해지통보에 반환 계좌를 미리 기재하면 보증금 반환이 더 빠릅니다.

📅 해지 타임라인

내용증명 발송일 -
예상 도달일 (발송+2일) -
⭐ 계약 종료일 (도달+3개월) -
보증금 반환 기한 -

📄 생성된 해지통보 내용증명

✅ 다음 단계
  1. 3부 인쇄 — 발신인·수신인·우체국 보관용
  2.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 요청 (약 7,000원)
  3. 인터넷 우체국(epost.go.kr)에서도 발송 가능
  4. 발송 영수증 보관 (증거)
  5. 3개월 후 계약 종료 → 보증금 반환 요구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하세요.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 소액사건심판(소송) 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갱신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래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는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 갱신됩니다.

해지 사유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의 묵시적갱신 해지권은 사유 불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유 없이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보냈다면 수취 거부해도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판례). 우체국의 발송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지통보가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2+2년)으로 갱신된 경우는 묵시적갱신과 다릅니다. 이 경우 갱신된 계약 기간이 끝나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 해지 3개월 규정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만 적용됩니다.

3개월 전에 이사 가도 되나요?

법적으로 계약 종료는 3개월 후이므로, 그 전에 이사하면 잔여 기간 월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기 해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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