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자동생성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내용증명 자동생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 내용증명을
정보 입력만으로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 행사 기간 진단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만 행사 가능합니다.
만료일을 입력하면 지금 행사 가능한지 자동으로 진단합니다.

🏠 임대인(집주인) 정보

👤 임차인(본인) 정보

📋 임대차 계약 정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위 진단에 입력한 날짜가 자동 반영됩니다

🔄 갱신 조건

대부분 "종전과 동일한 조건"을 선택합니다. 임대인은 최대 5%까지만 인상 요구 가능합니다.

📄 생성된 내용증명

⚠️ 발송 전 확인사항
• 3부 인쇄 (발신인·수신인·우체국 보관용)
• 가까운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발송" 요청
• 또는 인터넷 우체국(epost.go.kr)에서 온라인 발송
• 발송 영수증 반드시 보관 (분쟁 시 증거)
발송 후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이 1개월 내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갱신 동의로 간주됩니다
• 갱신되면 종전 조건(5% 이내 인상 가능)으로 2년 연장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행사해야 하나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묵시적갱신이 되거나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1회에 한합니다. 한 번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하면, 이후에는 더 이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과 합의하여 재계약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2기 이상 차임 연체 ② 임차인 의무 위반 ③ 임대인·직계존비속의 실거주(2년 이상)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더 높은 보증금을 받고 싶다"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5% 넘게 올리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갱신 시 차임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이 5% 초과 인상을 조건으로 달면 종전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2020년 7월 31일 이전 계약도 되나요?

네.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이후 갱신·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됩니다. 즉, 기존 계약이라도 2020년 7월 31일 이후 갱신 시점이 있으면 해당 시점부터 갱신청구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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