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 내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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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묵시적갱신이 되거나 계약이 종료됩니다.
1회에 한합니다. 한 번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하면, 이후에는 더 이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과 합의하여 재계약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2기 이상 차임 연체 ② 임차인 의무 위반 ③ 임대인·직계존비속의 실거주(2년 이상)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더 높은 보증금을 받고 싶다"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갱신 시 차임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이 5% 초과 인상을 조건으로 달면 종전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네.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이후 갱신·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됩니다. 즉, 기존 계약이라도 2020년 7월 31일 이후 갱신 시점이 있으면 해당 시점부터 갱신청구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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