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안에 내 상황 파악하고, 해야 할 일 확인하기
1단계: 보증금 종류(전세/월세)를 선택합니다.
2단계: 현재 상황을 선택합니다 — 계약 만료 전, 만료 후 미반환, 묵시적 갱신, 집주인 연락두절, 경매 위험 등.
3단계: 보증금 금액, 계약 만료일, 전입신고·확정일자 여부를 입력합니다.
4단계: 진단 결과를 확인하세요 — 해야 할 일 타임라인, 예상 비용, 내용증명 샘플, 유용한 링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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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14일 이내 반환을 요구하세요. 미반환 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네, 반드시 둘 다 하세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집이 팔려도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 우선 수령)을 줍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무료, 확정일자는 300원입니다. 이사 당일에 바로 처리하세요.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수취 거부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집주인 동의 불필요)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확정일자 없이도 경매 시 최우선으로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2024년 기준, 지역별 다름).
완전 무료이며, 입력한 정보는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새로고침하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비용·기간·서류를 한눈에
먼저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14일 이내 반환을 요구하세요. 미반환 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대 2,000원과 송달료 약 5,000원입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여 같은 내용의 문서 3부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약 5,000원이며,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보내면 수취 거부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자동 갱신됩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전을 신고하는 것으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300원)으로,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둘 다 반드시 받으세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확정일자 없이도 경매 시 최우선으로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됩니다.